의료기기 산업 동향/허가·인허가 데이터

의료기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무엇이 다를까

GOLDN-KP 2026. 10. 23. 18:17

혈압계 상자를 보면 "의료기기" 표시와 함께 허가(인증)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청진기도, 콘택트렌즈도, 치과 임플란트도 모두 의료기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을 똑같은 절차로 관리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기를 위험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누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1.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위해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가 사람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 즉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등급을 나눕니다. 몸에 얼마나 오래 닿는지, 몸 안으로 들어가는지, 고장 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등을 따져 정합니다.

등급 식약처 정의 예시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수동식 휠체어, 청진기, 지혈대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체온계, 혈압계, 콘택트렌즈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혈당측정기, 고주파 통증완화기, 콘돔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필러, 인공유방, 치과용 임플란트

콘돔이 3등급이라는 점이 의외일 수 있습니다. 찢어지거나 새면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실패했을 때의 결과를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등급은 제품이 복잡한지가 아니라 잘못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로 정해집니다.

2. 등급에 따라 시장에 나오는 길이 다릅니다

  • 1등급, 신고: 위해성이 거의 없어 정해진 서류를 내고 신고하면 됩니다.
  • 2등급, 인증: 대부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기술문서를 심사하고 인증합니다. 다만 기존 제품과 사용 목적이나 작동 원리가 다른 경우처럼, 2등급이라도 식약처가 직접 허가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 3·4등급, 허가: 식약처가 직접 심사합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도 내야 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내야 할 시험 자료가 많아지고, 심사 기간과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는 제품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제품이 몇 등급인가"를 확인합니다. 등급이 개발 기간과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3. 생체신호 측정기기는 대부분 2등급

이 블로그에서 다룬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심전계는 어느 등급일까요? GOLDN-KP가 2021~2025년 식약처 허가 자료에서 생체신호 측정기기 32개 품목을 모아 보니, 새로 허가·인증·신고된 304건 가운데 298건(98%)이 2등급이었습니다.

절차 건수 비중
인증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51건 83%
허가 (식약처) 47건 15%
신고 6건 2%

몸 밖에서 신호를 재기만 하는 기기라 위해성이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2등급이면서 인증이 아닌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경우도 47건 있었습니다. 펄스 옥시미터(15건)와 자동 전자 혈압계(8건)가 많았고, 47건 중 28건이 수입 제품이었습니다. 같은 2등급이라도 제품에 따라 심사하는 곳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소비자가 확인할 것

등급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을 살 때 아래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인증·신고 번호가 있는지: 포장이나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번호가 없으면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이 아닙니다.
  2. 번호로 조회해 보기: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제품명이나 번호로 허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허가·인증·신고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는 팔 수도, 쓸 수도 없습니다. 의료기기법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혈압 측정", "산소포화도" 같은 기능을 내세우면서 의료기기 표시가 없는 제품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정리

  •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눈다
  • 기준은 복잡함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의 위험, 그래서 콘돔은 3등급
  • 1등급 신고, 2등급 인증, 3·4등급 식약처 허가, 2등급 중에도 식약처 허가를 받는 제품이 있다
  • 생체신호 측정기기는 98%가 2등급, 대부분 인증으로 시장에 나온다
  • 살 때는 "의료기기" 표시와 번호를 확인할 것

이 글은 공개된 공공 자료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제품의 정확한 등급과 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생체신호 측정기기 32개 품목의 등급, 허가 경로, 시장 규모, 업체, 특허 동향이 궁금한 기업 담당자분은 「생체신호 측정기기 시장·기술 동향」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크몽 GOLDN-KP)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공공데이터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허가 정보 (GOLDN-KP 집계)